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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면허가지고있는데요 1종보통면허는 따려면 절차가 어떻해 되나요?
조회수 104 | 2008.06.30 | 문서번호: 407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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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8.06.30
필기시험하고 도로주행시험 면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4 조 제 1 항 제 6 호) 적성검사와 기능시험만 다시 보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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