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의 뜻은 1 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2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림./<법률>소송법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