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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통해대출을받았습니다자꾸중계수수료를달라고하는데불법아닌가요?
조회수 219 | 2007.07.16 | 문서번호: 3978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16
대출받으실때에는대부업체와중계업체을구별하셔야합니다.아마도중계업체를통하여대출을받으신듯한데대출금액의몇%에해당하는수당을받아서운영하는곳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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