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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포기각서는 부모가 돌아가셨을때만이잖아요 살아가실땐 호적만파면되는거아닌가여

조회수 243 | 2008.06.18 | 문서번호: 3912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8

부모가채무가많다고해서모두자식이갚는것은아닙니다.부모가사망하였을경우부모의적극적재산(채권)과소극적재산(채무)가동시에상속이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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