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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포기는 재산이 잇어야 상속포기 되나요?? 아니면 재산 , 유산 없어도 상속 포기되나요? 절차어렵나요?? 부모가 빚남기고 돌아가시면 상속포기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조회수 13 | 2016.07.01 | 문서번호: 224570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7.01

1.상속재산이 없어도 상속 포기가 가능합니다./2.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는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한 통과 청구인의 인감도장,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과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각 한 통이 필요하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엔 상속 재산 목록도 있어야 하고, 신청하는 관할법원은 돌아가신 분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3.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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