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재산이 없어도 상속 포기가 가능합니다./2.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는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한 통과 청구인의 인감도장,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과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각 한 통이 필요하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엔 상속 재산 목록도 있어야 하고, 신청하는 관할법원은 돌아가신 분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3.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