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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들어가고싶은데 조건좀알려주세여
조회수 158 | 2008.06.18 | 문서번호: 3911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8
영구임대가 아닌 단순임대아파트의 경우 청약 1순위가 청약저축가입후 2년경과 24회이상 납입자, 2순위가 청약저축가입 6개월경과 6회이상납입자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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