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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지가도착했는지수신확인 우체국에서할수있나요

조회수 108 | 2008.06.07 | 문서번호: 37480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7

일반우편물은 기록취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 관계로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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