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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의하여만22세군미필자가여권유효기간내별다른신고절차없이해외출국가능한지요
조회수 105 | 2008.05.31 | 문서번호: 36646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31
2007. 1. 1 자로 25세미만의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출국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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