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이 되면 일반 시민으로써 살아가게 됩니다. -카노노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