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