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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와자백으로재판을하는데자백을번복하면무죄가되나요 물적증거는없구요
조회수 404 | 2008.05.30 | 문서번호: 36557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30
수사기관에서자백한것을법정에서'협박에못이겨어쩔수없이자백했다'식으로말하면그자백은무효가됩니다.피의자가자기편의대로말을바꾸는경우엔위증죄로처벌받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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