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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하로주고있는편의점주인신고하려면어떻게구체적으로
조회수 128 | 2008.05.29 | 문서번호: 36485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9
해당지역 노동부에 방문하여, 매장이름/점장이름/매장연락처/매장주소 등을 접수시키면, 2~3주일내로 대면상담에 들어가며 이때 월급협상이 이루워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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