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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파크에서편의점배송하면편의점직원이제가주문한물품이무엇인지보거나알수잇나요??

조회수 132 | 2008.05.27 | 문서번호: 36216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7

운송장에상품내용을적어놓은경우에는읽어볼수는있겠지만택배배송시발송자를제외한배달사원이나보관직원이정당한사유없이임의로고객의물품을열어볼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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