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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아골수염으로공익판정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42 | 2008.05.27 | 문서번호: 36206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7

골수염   (2) 만성 골수염(확인된 사골 및 부골 형성 또는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 5급 179. 골수염    (나)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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