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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수막염후유증으로공익판정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어느정도여야가능하죠?

조회수 74 | 2012.02.02 | 문서번호: 18386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2

뇌수막염은치료후6개월이상경과된경우는3급이라고하며,하지만경도의후유증이라도객관적인이상징후및비정상의검사소견이있으면4급이라고합니다.(현증은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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