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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디로하나요
조회수 160 | 2008.05.26 | 문서번호: 36170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6
체크카드 사용거부를 당하셨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대표전화 02-397-1200, 연말정산 및 세무상담 콜센터 1588-0060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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