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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신분확인방법좀가르쳐주세요
조회수 178 | 2008.04.20 | 문서번호: 31896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0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라면 가능합니다" 즐거운주말보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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