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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분실신고 절차와과정좀
조회수 200 | 2008.04.11 | 문서번호: 3088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1
수표발급 은행지점에 가서 분실신고를 한다. 미지급증명서(미제시증명서)를 들고 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를 한다. 법원으로 가서 공시최고를 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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