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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분실신고방법과필요한것
조회수 82 | 2010.07.16 | 문서번호: 133591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6
일단본인임을증명할수있는신분증을챙기고은행으로가세요.수표사고신고시에소송비용예치금으로수표금액의20%로나갑니다10만원수표경우엔찾는게아니라더나갈수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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