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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회비한달치냈는데사정생겨서끊을경우남은회비돌려주나요?안주면취할조치는?

조회수 205 | 2008.04.09 | 문서번호: 3065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9

수강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았으면 남은기간에 대한 학원비는 돌려받을수있습니다^^만약 학원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해서 고소하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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