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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학원비를내고이주일간다니고남은이주일간 좀쉴려고 빠졌는데요돈받을수있음?
조회수 81 | 2008.01.07 | 문서번호: 19144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7
학원마다의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학원비 환불은 안됩니다. 이미 다니게 되었는 바 이는 계약행위가 성립을 한 것이기에 학원생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은 불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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