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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조회수 215 | 2007.05.08 | 문서번호: 302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08
개인간의소액민사분쟁이나전세분쟁을신속하게해결하기위해마련된재판제도/법원허락없이도원고의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등이대리출석하여재판을수행할수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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