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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할라면뭐가필요하나요...??
조회수 138 | 2008.11.18 | 문서번호: 5974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8
법원에신청하시면되고고소장을작성 소액재판은인지대가소제기(청구)금액의0.5%이고송달료는집달관을통해우편물전달하되,배달증명과같이왕복우편료를책정합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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