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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카드사용 소득공제 받는거 국세청홈피에서 등록해야하나요? 체크카드도돼나요
조회수 1582 | 2008.04.03 | 문서번호: 29901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3
국세청에 따로 등록할껀 없구요 각 카드사 마다 연말이 되면 소득공지용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체크카드역시 카드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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