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그럼 체크카드사용시 소비자보득 공제 영수증발급해줘야하나?
조회수 210 | 2007.12.24 | 문서번호: 1749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4
체크카드는사용방법,분류기준이신용카드와같기때문에연말에나오는1년사용영수증을통해소득공제를받으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연말에 카드사용 소득공제 받는거 국세청홈피에서 등록해야하나요? 체크카드도돼나요
[연관]
영수증카드 발급받는 방법
[연관]
체크카드사용내역서도소득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
[연관]
카드를사용해도현금영수증을발급해주나요?
[연관]
국민 체크카드 영수증 재발급 하는 방법 좀요~~
[연관]
카드사용한거취소할려는데 영수증(승인번호)꼭 필요해요?
[연관]
체크카드로 환불할때 영수증만 잇으면 되나여 사용한 체크카드잇어야하나여
인기 질문:
[인기]
축구토토승무패 3등당첨금액이대부분얼마정도인가요
[인기]
대한민국남자성기평균크기는?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안양예고 출신 연예인
[인기]
스포츠토토에서 마핸과 플핸이 무슨뜻?
[인기]
메이플스토리 인형사의 본거지어디잇죠
[인기]
일본 야구는 연장 몇 회까지 가나요?
[인기]
축구토토승무패32회차3등당첨금확실히얼마죠?
[인기]
인파선암이 뭔가요? 증상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지로시작하는 한방단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