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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체크카드사용시 소비자보득 공제 영수증발급해줘야하나?
조회수 210 | 2007.12.24 | 문서번호: 1749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4
체크카드는사용방법,분류기준이신용카드와같기때문에연말에나오는1년사용영수증을통해소득공제를받으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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