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그럼 체크카드사용시 소비자보득 공제 영수증발급해줘야하나?
조회수 210 | 2007.12.24 | 문서번호: 1749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4
체크카드는사용방법,분류기준이신용카드와같기때문에연말에나오는1년사용영수증을통해소득공제를받으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연말에 카드사용 소득공제 받는거 국세청홈피에서 등록해야하나요? 체크카드도돼나요
[연관]
영수증카드 발급받는 방법
[연관]
체크카드사용내역서도소득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
[연관]
카드를사용해도현금영수증을발급해주나요?
[연관]
국민 체크카드 영수증 재발급 하는 방법 좀요~~
[연관]
카드사용한거취소할려는데 영수증(승인번호)꼭 필요해요?
[연관]
체크카드로 환불할때 영수증만 잇으면 되나여 사용한 체크카드잇어야하나여
이야기:
더보기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