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민증기간내에안만들면벌금이얼마죠??
조회수 430 | 2008.04.01 | 문서번호: 29705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1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을 기한 내에 만들지 않으면 제 21조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민증기간내에안만들면벌금얼마내요?
[연관]
민증 기간내에안만들면벌금얼마예요?
[연관]
민증기간내에안만들면 벌금얼마인가요?
[연관]
민증기간안에안만들면벌금얼마에요??
[연관]
민증기간내에안만들면벌금얼마물어요?
[연관]
민증기간네에안만들면벌금얼마입니까?
[연관]
민증기간내에안만들었을때벌금
인기 질문:
[인기]
성당에서유스티나의축일은언제죠??
[인기]
메이플 수상한버섯 퀘스트에서 오염된뿔버섯의갓 보통뿔버섯잡으면되나요?
[인기]
가수 정인이 청각장애인인가요?
[인기]
송파구린치사건누가터뜨렸나요
[인기]
10억을 농협에 예금시키면 한달 이자가 얼마나되나요!
[인기]
밍키넷같은사이트 뭐가잇나요?
[인기]
스타벅스가 어느나라 기업인가요?
[인기]
02 761 4785 번호가서울어느지역 공중전화번호인가요?
[인기]
왼쪽 귀가 간지럽다면 무슨 뜻일까요?
[인기]
오늘죽은 마이클잭슨의 종교가뭔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