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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생일지나서만18세가되면영화관에서만18세영화를볼수있는데왜학생신분때문에안된?
조회수 38 | 2008.03.29 | 문서번호: 29411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련법률에따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만 18세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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