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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치몇주가나와야고소를할수있나요폭력이요

조회수 73 | 2008.03.29 | 문서번호: 29385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9

제260조(폭행)①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2년이하의징역,50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그러므로 폭행사실 자체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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