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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록을 2개월한꺼번에등록했는데 한달다니고남은한달환불받을수있어요??
조회수 269 | 2008.03.26 | 문서번호: 29107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6
표준약관중11조제2항및소비자보호규정에 의해서 수강자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요구에 해당하기때문에 교습일수까지의수강료제외하고 100%환급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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