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학원등록을 2개월한꺼번에등록했는데 한달다니고남은한달환불받을수있어요??

조회수 269 | 2008.03.26 | 문서번호: 29107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6

표준약관중11조제2항및소비자보호규정에 의해서 수강자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요구에 해당하기때문에 교습일수까지의수강료제외하고 100%환급가능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