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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과사회 민법의기본원리단원에서특수한불법행위중동물점유자는책임을지는데소유자도?

조회수 237 | 2007.06.28 | 문서번호: 2892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8

민법제211조는「소유자는법률의범위내에서그소유물을사용?수익?처분할권리가있다」고규정하며「사유재산권존중의원칙」또는「소유권자유의원칙」이라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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