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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분양권매매시나오는양도소득세
조회수 302 | 2007.06.27 | 문서번호: 2846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7
완공된후면 양도차익의 7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인 상태, 3년정도 보유하셨기때문에 누진세율적용을 받아9~3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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