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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할수없는위급상황일때 112에문자로신고하면 되나요?
조회수 217 | 2008.03.17 | 문서번호: 28378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7
네,^.^보내는곳에112를쓰시면됩니다.단유의할점은현재위치를알려줘야한다는겁니다.장애인이나..말을할수없는곳에서신고시에요긴하겠죠?장난문자는해선안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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