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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에서 12월31일까지계약된 아리바이트직은 퇴직금을못받나요
조회수 191 | 2008.03.15 | 문서번호: 28163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5
퇴직금의 발생은 계속 근로가 1년 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직도 1년이 넘어야 받을수 있는거죠 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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