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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돈입금을계속안하는데 이거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협박하려구요
조회수 89 | 2008.03.13 | 문서번호: 28028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3
노동부(1544-1350또는 02-2110-2114)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일을하고 시급을 받지못하셨다면 노동법에 의거해서 신고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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