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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장에서입어보고단하루지난옷환불하려는데매장서입어봤다고거부하네요어떻게안될까요

조회수 174 | 2008.03.11 | 문서번호: 27858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1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물건을 반품 할 경우는 구매한지 7일 이내. 의류는 영수증지참시 7일이내 옷의 손상,착용흔적이 없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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