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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정도미술학원을다?풔쨉?저랑안맞는것같아학원을옮기려는데수업료를환불해주나요
조회수 109 | 2008.03.08 | 문서번호: 27558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8
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경우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에해당하는 학원료를 환불받을수있습니다.일주일이면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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