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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옆집이랑 합칠수 있나요 위로는요

조회수 228 | 2007.06.24 | 문서번호: 2643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4

건축법상 비내력벽을 제거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새로이 시설할때는 관할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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