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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에 거주해도 아파트 청약 가능한지요

조회수 41 | 2017.10.28 | 문서번호: 225857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28

신규아파트 분양은 건설주체에 따라 lh등 공기업이 분양하는 공공아파트 분양과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분양으로 구분됩니다.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1주택소유자도 1순위 청약자격이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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