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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와항소의차이
조회수 215 | 2008.02.16 | 문서번호: 2487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6
상소=일반적으로고소하여지방법원가정법원에서검사없이진행되는재판작은형사소송이나민사소송/항소=형사행정재판에서일반적으로상소심에서패해서다시재판신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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