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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의차이점
조회수 59 | 2010.11.03 | 문서번호: 1466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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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0.11.03
항소=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상고=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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