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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
조회수 31 | 2011.07.04 | 문서번호: 17032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4
항소=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상고=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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