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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신자부담요금안내는법

조회수 159 | 2008.02.13 | 문서번호: 2437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3

수신자부담을받으셨다면내야합니다안내는방법이없습니다.대신수신자부담을차단하는방법이잇는데요1644-1739에전화하셔서차단하고자하는번호를누르고#를누르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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