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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학원 하루 수업했는데 수업비 환불될까염 정확하게

조회수 153 | 2008.02.05 | 문서번호: 23005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8조에의거하여총교습시간1/3경과전에는납부한수강료의2/3에해당하는금액을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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