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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호주제폐지되기전에는...?
조회수 83 | 2008.02.04 | 문서번호: 22970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4
자녀는출생하면서아버지의성과본을따르고(민법제781조제1항),예외적인경우에한해어머니의성과본을따르게되어있습니다.-미혼모같은경우는엄마의성을따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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