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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확정

조회수 0 | 2018.12.31 | 문서번호: 226724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2.31

내년에최저임금기준시간이오늘국무회의를 거쳐 월 209시간으로 확정됐습니다.실제 일한 시간 174시간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급 주휴시간35시간이포함됐습니다 #@#:# 새해시급최저임금이8천350원이기때문에사용자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8천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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