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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새해부터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

조회수 0 | 2018.12.30 | 문서번호: 226723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2.30

연예인부터 국회의원까지 음주운전을 한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했고, 또한 '윤창호법'이 대대적으로 시행됩니다 #@#:# 새해부터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하는 가운데, 뮤지컬 배우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 뺑소니와 박해미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 사망으로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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