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소주 한잔 정도의 음주도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0.03%는 소주1잔이나 맥주 1캔 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제 술 한잔만 먹어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됩니다 이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