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 처분을 통지받은 업체들은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회사로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집니다. #@#:# 이렇게 되면 승차거부 차량 수의 2배 만큼 60일 동안 운행할 수 없습니다.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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