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처음 과태료 20만원,두번째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30일,세번째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가 되도록 규정했다네요 #@#:# 승차거부 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되고 신고 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빠른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