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의 목을 매달아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77)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A씨는 보신탕집에 개를 팔기 위해 죽인 뒤, 털을 불로 그을리던 중에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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